박종일기자
성북구 정비사업조합 간판
실제 정비사업의 시행방식을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등으로 정확히 구분하는 대신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혼용해 표시하거나 정비사업조합을 재개발조합으로, 재정비촉진지구를 뉴타운으로 표기하는 등 명칭을 법령에서 정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성북구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올바른 명칭은 물론 간판 색상, 서체 규격 재질 설치형식 등을 담고 있다.이에 따르면 정비사업에 있어 ▲광역개념의 지구(이를테면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사업시행방식(주택재개발) ▲구체적인 구역(장위4구역) ▲전화번호 등을 간판에 표기해야 한다.또 행정관청의 인가 또는 승인 사항임을 표기할 수 있도록 성북구 엠블럼도 넣어야 한다.구는 정비사업조합과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간판을 신규 설치하거나 교체할 때 이 지침에 맞추어 자율 정비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성북구의 이번 정비사업 간판디자인 가이드라인 보급을 통해 도시미관 향상과 정비사업조합 이미지 제고, 명확한 사업시행방식 및 구역 표기 등을 통한 주민들의 이해 증진이 기대된다. 성북구청 뉴타운사업과(☎920-3754)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