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국노총, 민주노총과 같은 노동조합단체의 상생사업이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아 이 사업에 출연시 상속세와 증여세 면제혜택이 주어진다. 기획재정부는 7일 입법예고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통해 노조법에 따른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선진 노사문화의 구축 등을 위해 공익성이 높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출연기관(개인)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정부는 개정안에서 총연합단체의 노사 상생협력증진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을 비과세 대상인 공익 목적의 사업에 추가했다.재정부는 10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법제처 심사를 받고 나서 이달 안으로 확정해 관보에 게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맞춰 상속세 및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노사 상생협력증진 사업을 정해 고시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취약계층 일자리 훈련이나 교육상담, 선진 노사문화 정착 캠페인 등 정부가 시행하고 있으나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사업들이 고시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한국노총이 재정부와 노동부에 건의해 추진된 것으로 한국노총은 조만간 노사 상생협력 사업을 위한 후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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