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 소속 이광재·강성종 두 정치인의 운명은 '극과 극'이었다.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손과 발을 묶었던 직무정지는 2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풀린 반면, 강성종 의원은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됐다.헌재 판결 직후 도지사 집무실을 찾은 이 지사는 자신의 명패가 놓여 있는 자리를 둘러보고 겸연쩍은 듯 머리를 긁으며 환한 웃음을 지었다. 취임과 동시에 내려진 도지사 직무정지 1호. 그는 63일 만에 도지사 집무실과 관사에서 머물 수 있게 됐다.2개월 전 그는 6·2 지방선거에서 여야 텃밭인 영남과 호남을 제외한 가장 많은 득표차로 최연소 도지사로 당선됐다. 그러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취임과 동시에 직무정지라는 위기를 맞게 된다.긴 공백기를 지낸 이 지사는 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과장급과 직원들까지 저와 함께 강원도를 살려보자는 에너지를 만드는 일을 먼저 할 생각"이라며 "그리고 예산을 따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내년 7월6일 동계올림픽을 유치해 강원도민들과 환희의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을 위해 일로 매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이 같은 포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가 넘어야 할 또 하나의 산이 남아 있다. 대법원이 유죄판결을 확정할 경우 지사직은 영원히 되찾을 수 없다.때문에 지난 7·28 재보선 이후 여당과 교류하고 있는 엄기영 전 MBC사장이 최근 춘천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데 대해 정가에서는 이 지사의 대법원 판결을 염두하고 내린 결정이라는 소문이 무성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제가 여당이었을 때나, 야당이었을 때나 엄 전 사장을 도우려고 인간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엄 전 사장의 행보에 불편한 심기를 표했다.특검이 도입된 이후 2차례에 걸쳐 수사 대상으로 지목됐고 그때마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그에게 있어 2심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박연차 사건은 정치 인생의 최대 고비인 셈이다. 한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렸던 그는 지방선거를 통해 '40대 기수론'을 일으키며 차세대 주자로 주목을 받고 있다. 대법원의 유·무죄 판단에 따라 그가 야인으로 다시 돌아가느냐 아니면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는 발판이 되느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한 숨을 돌리게 된 이 지사와 달리 강 의원은 15년 만에 정부의 체포동의안이 가결 처리된 의원으로 불명예를 안게 됐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에 따라 구속재판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지만 정치 인생에 있어 큰 오점을 남긴 건 피할 수 없다.강 의원은 국회 표결에 앞서 떨리는 목소리로 "학교로부터 양심에 문제가 되거나 부끄러운 돈을 한 푼도 받은 게 없다"며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또 전 부인의 5년간 길고 길었던 암투병과 사별 그리고 출산을 앞둔 지금의 아내 이야기까지 나왔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이제 그는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퉈야만 할 처지에 놓였다.김달중 기자 da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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