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낙동사격장 인근 주민들도 소음피해 배상받아야'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매향리사격장 인근 주민이 사격 훈련에 따른 소음으로 입은 피해를 국가가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낙동사격장 소음 피해와 관련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또 나와 관심을 모은다. 서울고법 민사8부(김창보 부장판사)는 경북 상주시 낙동사격장 인근 주민 김모씨 등 7000여명이 "사격훈련에 따른 소음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국가는 김씨 등에게 손해배상금 12억63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투기 운항으로 발생한 소음의 정도, 소음에 따른 정신적 고통 및 생활방해 정도, 소음방지 대책 실시여부, 침해행위의 공공성, 항공기소음규제기준 등을 감안하면 국가가 소음저감대책을 시행하기 이전 낙동사격장 주변 소음도는 적어도 85WECPNL이상으로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다"면서 "국가는 소음저감대책 시행 전 기간 동안 소음도가 수인한도를 넘는 지역에 거주한 주민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공기소음의 특성, 소음정도 등을 고려해 소음도가 85WECPNL 이상 90WECPNL 미만 지역 거주자에 대해선 월 30000원, 90WECPNL 이상 95WECPNL 미만 지역 거주자에 대해선 월 45000원, 95WECPNL 이상 100WECPNL 미만 지역 거주자에 대해선 월 60000원을 위자료 액수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매향리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1988년 사격장 소음 피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하면서 사격장 주변 소음피해가 사회문제가 됐고 이후 낙동사격장 주변이 소음에 노출되는 지역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낙동사격장은 1953년 미군사격장으로 만들어졌다가 1970년부터 한국군이 전투기 폭탄 투하 및 기관총사격 훈련장으로 써왔고, 국가가 2000년 저고도사격을 줄이고 기관총사격을 금지하는 등 소음저감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지 이곳에서 한 달 평균 15~20일 가량 훈련이 열렸다. 김씨 등은 2002년 "사격훈련 등에 따른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2007년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6월, 경기 화성시 매향리사격장 인근 주민 김모씨 등 140여명이 비슷한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충분한 완충지대를 갖추지 않고 사격장을 설치한 점, 사격훈련에 따른 소음이 관련법이 정한 주거지역 소음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매향리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훈련과정에서 소음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국가는 김씨 등에게 손해배상금 4억65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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