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민간전문법인과 협약 체결…노무, 회계, 세무 등 6개 분야 서비스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의 경영업무 지원분야를 확대한다.이를 위해 경기도는 지난 25일 인력, 법무, 특허, 회계.세무, 노무, 금융 분야 등 총 6개 분야 7개 민간전문법인과 협약을 체결했다.도와 협약을 체결한 법무법인 서정 등 7개 민간전문법인은 지난 7월 공개모집을 위한 공고와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제안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이번 방침에 따라 도내 외투기업들은 민간전문법인으로부터 무료자문 등 저렴한 서비스를 통해 경영비용 감소, 글로벌 전문가 제안을 통한 경영효율성 증대, 컨설팅의 신뢰성,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도는 외투기업 경영업무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리플 제작, 외투기업 방문설명, 투자유치 홈페이지 게재, 순회상담실시 등 현장행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경영업무지원을 원하는 외투기업은 도 투자유치홈페이지(www.invest.go.kr) 경영업무지원시스템 메뉴를 참조해 온라인 상담과 전화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김정수 기자 kj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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