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대·중소기업 상생이 점차 확산돼 가면서 2차, 3차 업체도 1차 협력사처럼 하도급 부품대금을 두 달 내 받을 수 있게 됐다.25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하도급법 적용 범위를 1차 협력업체에서 2차, 3차 협력업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하도급법 적용 범위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대기업 등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공정위 측에 따르면 다음 달 예정돼 있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개정 방안을 발표하고 이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법을 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내년 초 국회에 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황상욱 기자 ooc@<ⓒ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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