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 삼성이 실질적 사업주체로 경영권 장악”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코레일은 23일 “용산 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에 삼성이 실질적 사업주체로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다. 최근 코레일 기자회견 후 삼성물산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코레일은 이날 ‘사실은 이렇습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을 밝힙니다’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코레일은 “지난 19일 코레일이 기자회견을 한 뒤 삼성물산 측이 내놓은 주장은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명백한 팩트(사실)가 있음에도 이를 감춘 채 궁색한 거짓말과 변명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정권 가진 드림허브이사회를 장악하는 건 삼성그룹이 아니라 코레일이란 주장에 대해=코레일은 “삼성물산의 고위임원이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건설투자자의 대표자다. 결정권은 없다. 용산역세권개발(주)은 드림허브 지시를 하는 용역업체일 뿐이다. 코레일이 이사 10명중 3명이다. 결정권을 가진 드림허브이사회를 장악하는 건 삼성그룹이 아니라 코레일”이란 말은 틀렸다고 지적했다. SDS는 전략적 투자자로 삼성물산과는 관계가 없다. 투자자들이 만든 드림허브 구성 직후 컨소시엄대표회사로 역할과 책임은 끝났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입찰 때 기본업무협약과 입찰 후 PFV가 탄생하면서 작성된 사업협약에도 삼성물산은 컨소시엄 대표사로 돼있어 문제가 되는 용산역세권개발 대표를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 따라서 실질적 사업주체를 전횡하면서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코레일은 “그럼에도 삼성물산은 삼성계열사로 들어간 용산역세권개발 역할을 단순 용역업체 수준이라며 언론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PFV의 지분 6.4%만을 내세우면서 교묘하게 물 타기를 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재무·전략적 투자자들이 용산역세권개발의 전면개편을 이사회 안건으로 올린 것을 봐도 삼성물산을 제외한 다른 출자사 모두가 삼성물산의 전횡에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뜻을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실제사례로 들었다.코레일은 “용산프로젝트가 한 발짝이라도 나가려면 삼성물산으로부터 원격조정당하는 용산역세권개발부터 전면 수술해야한다”고 제언했다.코레일은 “이 사업은 드림허브설립 전부터 지금까지 공공(코레일, SH공사) 30%, 민간 70%의 지분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PFV이사의 경우 코레일 3명, 민간 7명”이라고 밝혔다. 늘 민간이 주관했고 삼성물산이 민간지분 70%를 대표해 왔으므로 실질적으로 삼성물산의 지분율이 70%란 얘기다.코레일은 “사업성 타령이나 하면서 대표사 역할을 않고 심지어는 대표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삼성물산에 대해 최근 다른 출자사들마저 불만을 나타내며 대표를 바꾸려하지만 그 전까지는 삼성물산이 모든 일을 주관했고 다른 출자사들은 전적으로 일임했다”고 반박했다.코레일은 “지난해 사업협약 변경요구에서부터 합의 때까지 코레일 상대는 오로지 삼성물산이었다. 협상테이블엔 삼성물산에서 AMC에 파견한 개발본부장, 재무팀장, 삼성물산이 PFV의 법률대리인으로 지명한 변호사가 나섰고 삼성물산 지휘 아래 의사결정을 했다”고 밝혔다.특히 사업협약요구안을 PFV이사회에서 의결할 때 코레일 이사들은 이해상충을 이유로 표결권도 행사하지 못했다는 것.코레일은 “이렇듯 삼성이 주도해 민간이사 7명을 규합하면 특별결의(2/3)도 할 수 있어 코레일이 이사 3명으로 PFV를 주도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코레일은 왜 이런 사업구조를 허락했느냐’ 하는 비판에 대해=코레일은 “엄청난 잠재가치를 가진 용산을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뛰어난 역량으로 멋지게 개발해 서울의 얼굴,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 만들어주길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코레일은 “삼성물산은 그들의 전횡이 이뤄지는 AMC에 대해 단순용역사라 평가절하하고 언론관심을 PFV로 이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레일은 “하지만 AMC 경영권 변경에 PFV 이사 4/5 결의가 필요하도록 정관에 규정한 것도 사업 중간에 주관사 권한이 흔들리면 좋을 게 없다는 삼성물산 요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책임지고 열심히 해보겠다는 주관사 뜻을 존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고 다른 출자회사들도 뜻을 같이 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란 견해다.
◆삼성물산이 ‘AMC는 용역사인 심부름꾼에 불과하다’고 변명하는 것에 대해=코레일은 “주인인 PFV는 뇌만 있고 몸, 손발이 없다”고 주장했다. 비상임이사 10명인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로 PFV는 자기 힘으로 문서 한 장을 만들 수 없으므로 AMC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PFV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삼성물산이 AMC 경영권관련 의결에 PFV 이사 4/5 동의가 필요하도록 정한 이유도 AMC 역할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란 것. 이를 통해 개발계획, 자금조달계획, 설계계획, 분양계획, 설계 등 각종 용역계약을 주관하면서 상전노릇을 할 수 있다는 풀이다.코레일은 삼성물산이 주관사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로 사업공모 때 컨소시엄대표사로서 ▲사업계획서 작성 ▲땅 입찰가 결정 ▲컨소시엄 구성원 모집 ▲각종 계약행위협의 및 협정의 주관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란 점을 들었다.드림허브 설립 뒤에도 사업주관사(컨소시엄 대표사)로서 사업을 집행하는 AMC에 대표, 개발본부장, 엔지니어링본부장 등 핵심이사 3인을 파견(지분 45.1%)해 사업을 이끌어와 삼성물간이 주관사라고 강조했다. 또 ▲드림허브의 자금관리회사 지정권 ▲드림허브 및 AMC의 법률, 회계자문기관 선임권 ▲출자사 주식양도 때 동의권 등의 권한을 행사해 온 것도 근거로 내놨다.삼성물산이 불과 6.4%의 지분으로 롯데관광개발 등 지분율이 더 높은 출자사들도 갖지 못한 권한을 행사하는 건 사업주관사로서 져야할 책임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코레일은 덧붙였다. 각사 지분율은 롯데관광개발 15.1%, KB자산운용 10%, 푸르덴셜 7.7%.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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