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납치·강간 김수철 1심서 무기징역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초등학교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수철(45)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지상목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수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토록 함과 동시에 10년 동안 신상정보가 공개되도록 했다.재판부는 "과거 성향에 비춰볼 때 김수철이 사회에 복귀하면 더 잔인하고 비참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면서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ㆍ신체적 상처를 남겼으며 이는 피해자의 성장과정에서도 치유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김수철은 지난 6월7일 서울 영등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초등생 A양을 납치해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9일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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