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가 3년 동안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영세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올해부터 2012년까지 유예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수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업체에 한해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했지만, 이번에는 경기침체로 자금 및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기업을 위해 일괄적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키로 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 '세무조사운영규칙' 개정 표준안을 마련해 20일까지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표준안을 반영한 세무조사규칙을 개정해 10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업종별로 광업과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종업원 50명 미만인 업체가 소기업이고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업체는 소상공인이다. 이외 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에서는 소기업은 종업원 10명 미만,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업체다.이승국 기자 inkle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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