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공직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들의 경력에 대한 입증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개정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경우 스스로 입증책임을 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만일, 후보자가 선관위에 경력증빙서류를 통해 소명하지 않은 채 선거운동에 해당 경력을 사용할 경우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허위사실공표죄의 죄책에 준해 처벌하도록 했다.양 의원은 "선거벽보 등에 입증된 경력만 기재하도록 해 허위 경력으로 공명정대해야할 선거문화를 훼손하거나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일을 방지하려는 것"이라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김달중 기자 da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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