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쌍용차 前노조지부장 항소심서 징역 3년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고법 형사7부(김인욱 부장판사)는 9일 정리해고에 반발해 공장을 점거하고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 쌍용자동차 전 노조지부장에게 1심보다 다소 가벼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 전 지부장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에 반발, 지난해 5~8월 쌍용차 평택공장을 불법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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