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성장현 용산구청장
그동안 관련 법 전 분야에 대해서 실시해왔던 불시 점검을 획기적으로 개선, 지도·점검 5일전까지 영업주에게 점검계획을 사전 통지하고, 점검 내용도 2~3가지의 점검사항을 미리 고지해 고지된 사항만 점검할 예정이다.아울러 위생분야 신고(허가)의 경우 종전에는 그 대상이 건축법상의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한해 영업신고(허가)가 가능했던 부분을 개선했다.이에 따라 구민 편의를 위해 임시사용 승인된 신축·재건축 건물의 경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추후 사용승인이 거부되면 이에 대한 영업신고(허가) 또한 실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영업신고(허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영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성장현 용산구청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이루어진 이번 사업은 '위생분야 지도·점검과 신고(허가) 절차'의 획기적 개선으로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의 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소 보건위생과(☎2199-8030)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