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열차 승차권 18~19일 예매

인터넷예매 오전 6∼8시, 창구예매 오전 10∼12시…경부선, 호남선 등 노선별로 구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코레일은 오는 18~19일 추석열차 승차권 예매를 한다고 4일 밝혔다.인터넷예매는 오전 6∼8시, 창구예매는 오전 10∼12시 이뤄진다. 대상열차는 KTX, 새마을호, 누리로, 무궁화호다.18일엔 경부선, 충북선, 경북선, 대구선, 경전선, 동해남부선을 시간대별로 인터넷과 창구 예매를 한다. 19일엔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 중앙선, 태백선, 영동선, 경춘선을 예매한다. 대상승차권은 오는 9월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의 열차표다. 인터넷예매의 경우 코레일 멤버십회원 및 등록고객은 해당일 오전 6~8시 코레일홈페이지(www.korail.com)에서 선착순 예약한다. 19일 오후 2시부터 26일 자정까지 구입, 결제해야 한다.창구예매는 승차권 발매단말기가 설치된 역과 지정 철도승차권 판매대리점으로 가면 된다.예매를 못한 이용객은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남은 열차표 및 반환표를 살 수 있다. 추석 수송기간 열차시간표는 오는 13일부터 코레일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KTX와 새마을호 입석과 좌석 병합승차권은 오는 9월 초 판다.이천세 코레일 여객본부장은 “연휴가 시작되는 날 하행선과 끝나는 날 상행선 일부 열차는 손님들이 많이 찾는다”면서 “시간표를 확인한 뒤 예약해 달라”고 당부했다.더 자세한 내용은 코레일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철도고객센터(☎1544-7788, 1588-7788)로 물어보면 된다.[승차권 예매 때 꼭 알아둬야 할 5가지]*인터넷 예매 승차권은 19일 오후 2시부터 26일 자정까지 결제하지 않거나 사지 않으면 예약한 승차권은 자동으로 취소된다.*추석승차권은 전화 및 자동응답서비스(ARS)로 예약되지 않으며 자동발매기(ATIM, 현금·카드 겸용 승차권 발매기)에서도 팔지 않는다.*승차권은 한 사람당 편도 6매(왕복 12매)까지 살 수 있음*KTX 동반석은 세트기준(1세트 4석)으로 1인당 2세트 이내만 살 수 있다. 인터넷으로 예약할 수 없고 승차권 발매단말기가 있는 창구에서만 된다. *호남선·전라선 이용객은 용산~서대전~익산 직통운행과 용산~장항~익산, 서대전으로 돌아가는 열차를 잘 구분해서 예매해야 한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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