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 신흥학원 前사무국장 징역 2년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배광국 부장판사)는 3일 강성종 민주당 의원 지시를 받고 신흥학원 등에서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신흥학원 전 사무국장 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강 의원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장기간에 걸쳐 신흥학교와 인디언헤드 외국인학교 교비를 횡령,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흥교비 횡령액이 36억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무거우나 박씨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강 의원이 취득한 이익에 비해 적은 점, 빼돌린 돈 일부를 학교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덧붙였다. 박씨는 2003년부터 신흥학원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강 의원과 공모해 학교 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맺은 뒤 시공업체에서 돈을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교비 2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와 1995년부터 인디언헤드 외국인학교 사무처장과 이사장을 지내면서 강 의원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교비 5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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