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물가상승률 1.5배 이상 못 올린다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지난 1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대학들이 등록금을 물가상승률의 1.5배 이상 인상할 수 없도록 한 가운데, 이를 어긴 대학의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이 불가능해 질 전망이다.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오후 3시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에 관한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설정기준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연구 중간 결과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직전 3개 연도 평균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 등에 대해서는 대출을 전액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에 따라 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대출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대학들의 과도한 등록금 인상에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다.교과부 관계자는 “정책연구 결과와 토론회 결과를 수렴해 8월 중에 최종적으로 이 같은 내용을 결정할 것”이라며 “대학의 자율성은 존중하되,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감행한 대학에 정부가 재원을 투입해 학자금 대출 혜택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약 200만명의 대학 재학생 가운데 오분의 일에 해당하는 40만명 가량이 학자금 대출을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도형 기자 kuerte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도형 기자 kuerten@ⓒ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