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규모에 따라 차등적용..외국인 투자 확대 위해 인센티브도 제공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부산항과 광양항 배후단지에 신규 입주하는 기업에게는 투자규모에 따라 임대료가 다르게 적용된다.국토해양부는 오는 30일부터 부산항 및 광양항의 신규입주 기업에 대한 임대료체계를 개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의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이 100만달러 미만이면 ㎡당 월 임대료 168원, 100만달러 이상 300만달러 미만이면 106원, 300만달러 이상이면 43원을 각각 적용한다. 광양항 배후단지의 경우에는 100만달러 미만 120원, 1백만달러 이상 3백만달러 미만 75원, 3백만달러 이상은 30원의 임대료를 각각 적용한다.또 외국인 투자 확대와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해 각종 혜택도 주어진다. 신규 외국인투자규모가 500만달러 이상이면 5년간 임대료 50% 감면, 1000만달러 이상이면 5년간 임대료 면제, 1500만달러 이상이면 7년간 임대료 면제, 3000만달러 이상이면 10년간 임대료 면제, 5000만달러 이상이면 15년간 임대료가 면제된다. 개정된 임대료체계는 부산은 9월말 공모예정인 웅동배후단지 입주기업부터, 광양은 동측 배후단지 잔여부지 입주기업 공모와 10월말 예정인 서측배후단지 입주기업 공모부터 적용된다.그동안은 항만배후단지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이 지분 10% 또는 5000만원이상만 투자하면 1㎡당 부산항신항은 월 40원, 광양항은 월 30원의 우대임대료를 내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임대료체계가 글로벌기업 유치나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한 유인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조민서 기자 summ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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