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성지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공시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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