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시피드, 주총결의 취소 소송 취하 간주 판결

[아시아경제 박지성 기자]케이씨피드는 헬릭스에셋이 제기한 주주총회결의 취소 소송과 관련해 대구지방법원이 소취하 간주로 결정했다고 26일 공시했다.박지성 기자 jiseo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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