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학교 주변 먹을 거리 안전 점검
구는 점검결과에 따라 위생관리가 취약한 업소를 지속적으로 지도 계몽하는 한편 시정이 이뤄지지 않는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성북구 유병노 보건위생과장은 "방학 중 위해식품으로부터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고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한편 성북구는 지난해 3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내 초등학교 경계 200m 이내의 주요 통학로를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GREEN FOOD ZONE)으로 지정했다.또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194명과 함께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금까지 모두 47개의 업소에 대해 검찰송치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 안전한 식품판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진해왔다.구는 아울러 청소년들의 식품안전 기초지식 배양과 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해 올 들어 서울사대부설중학교 내에 식품안전동아리(식품의 신)와 어린이 식품안전지킴이가 구성돼 활동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난달 11일에는 이들과 함께 식품안전캠페인도 벌였다. 성북구 보건소 보건위생과(☎920-2812)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