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부모가 이혼한 뒤 아이가 오랫동안 생모와 떨어져 지냈다면 아이와 생모가 면접교섭을 하기 전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안영길 부장판사)는 이혼 뒤 전 남편 A씨의 방해로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된 아내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면접교섭허가 청구 소송 항고심에서 오는 8월부터 면접교섭을 허가한 1심과 달리 "B씨는 오는 11월부터 아이를 면접교섭 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이가 너무 어렸을 때 이혼해 아이와 B씨 사이에 애착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고 이 같은 상황에서 B씨에게 면접교섭을 허가하면 아이가 새엄마와 B씨를 두고 혼란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B씨가 가정지원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으면서 면접교섭 준비를 착실히 해 온 점, 아이가 현재 정서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2~3개월 정도 준비과정을 거치면 B씨와 만나는 데 별 무리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이가 정서불안 등 증상을 보이고 있고 새엄마를 생모로 알고 있어 아직 B씨의 존재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있지 않으므로 B씨의 면접교섭권을 제한해야한다는 A씨 주장에 관해서 재판부는 "B씨는 생모로서 당연히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아이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선 부모 모두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을 감안하더라도 B씨의 면접교섭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재판부는 다만 "아이의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아이와 B씨가 면접교섭을 위한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친 뒤인 오는 11월부터 B씨에게 면접교섭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1998년 결혼해 2003년 5월 아이를 낳은 A씨와 B씨는 2006년 8월 협의이혼을 하면서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정하고, 한 달에 2회 이상 B씨가 아이를 면접교섭 할 수 있도록 했다. B씨는 이혼 2년 뒤 재혼을 한 A씨가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끔 방해하자 2009년 7월 면접교섭허가 심판 청구를 했고, 1심에서 "오는 8월부터 A씨의 면접교섭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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