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철도화물 마일리지제 도입

코레일, 철도로 화물 실어 나를 경우 탄소배출량 1kg당 3원 쌓아줘 이듬해 사용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녹색철도화물 마일리지제가 시행되고 있다. 코레일은 23일 저탄소녹색교통수단인 철도로 화물을 실어 나를 경우 마일리지혜택을 주는 ‘녹색철도 화물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녹색철도 화물 마일리지제도’란 철도수송 물량을 CO₂(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계산, 마일리지화해 철도운임요금에서 빼는 것이다.녹색철도화물 마일리지제에 따라 철도로 실어 나르는 경우 전체량에 대해 탄소배출량 1kg당 기본 3원을 1년간 쌓아 다음해에 쓸 수 있다.?또 지난해보다 수송증가율이 10% 늘 때마다(최고 30%) 추가마일리지를 설정, 적극적인 탄소배출량 절감을 이끌어 철도화물수송량을 늘린다.녹색철도화물마일리지제도는 이달부터 시행 중인 전환교통보조금제도와 더불어 철도를 이용하는 업체에게 이산화탄소배출 절감에 동참을 이끄는 등 시너지효과를 높일 전망이다.허준영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친환경수송수단인 철도수송량을 크게 늘리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녹색철도화물 마일리지 계산방식>마일리지=한해 수송실적(톤km)×35.9(g. CO₂/톤km)÷1000(g) ??※ 톤km = 1톤×1km, 35.9(g. CO₂/톤km)=1톤×1km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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