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지난해 같은 기간 367건에 비하면 53% 증가한 것으로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신고 접수된 분야로는 소음 신고가 366건으로 전체 49%를 차지한다.그 다음으로 매연 신고가 297건으로 43%에 이른다.주민들의 신고 방법으로는 전화 신고가 509건으로 전체 7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나머지는 인터넷이나 서면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신고 내용이 정당한 신고일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해 최고 20만원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된다.신고 대상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공장 및 자동차 매연, 오ㆍ폐수 무단 방류, 쓰레기 무단 투기, 악취 발생 물질 소각 등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환경 오염행위이다.환경 오염 행위 신고는 서대문구청 맑은환경과로 전화나 방문, FAX, 우편 서대문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또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박용현 맑은환경과장은 “환경 오염 행위는 주로 비밀리에 이뤄지므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맑은환경과 ☎330-1816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