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나라당 중앙윤리위원회는 20일 여대생 성희롱 파문과 관련 강용석 의원을 제명 조치키로 했다.주성영 윤리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 윤리위 회의에서 "정치인이나 공인으로서 한나라당의 위신을 크게 훼손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의견이 모아져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주 부위원장은 "강용석 의원은 중앙윤리위 규정 20조 3호 '당원으로서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에 해당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중앙윤리위는 징계의 종류로 제명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성희롱 발언 보도의 진실 여부에 대해선 "강 의원이 '그런 발언을 한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윤리위원들을 설득하기에는 부족했다"며 "이번 보도가 사회에 던지는 파문과 파장을 생각해 제명을 선택했고, 그 점에 대해선 윤리위원 전원이 동의했다"고 덧붙였다.강 의원이 이날 회의에 참석해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했지만, 보도 내용을 뒤집을 결정적인 증언이나 증거가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제명은 한나라당 징계 종류 중 가장 엄중한 것으로, 의원총회에서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제명 조치가 결정되면 5년내 한나라당 입당이 불가능하다. 다만 제명 기간 중에 민형사상 소송으로 무고가 밝혀지면 최고위 의결로 기간 중 단축할 수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11명의 윤리위원 중 위임장을 포함한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징계가 결정됐으며, 강 의원은 열흘 안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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