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노조, 어윤대 회장 가처분신청 취하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KB국민은행노조가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기로 19일 최종 결정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어 회장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긴급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어 회장은 다음날인 20일 외국 공시를 앞두고 체질 강화할 때까지 M&A와 강제적 인력구조조정 없다는 전제하게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취소할 것을 최종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강현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과 어윤대 회장은 약 20분 동안 독대한 자리에서 국내외 신인도 등을 고려해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노동조합은 지난 13일 어 회장이 금융기관 임원의 자격요건인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 금융기관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자여야 한다(은행법 제18조 2항)는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서울지방법원에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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