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효성가 3세' 조현준 사장·조현상 전무 기소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함윤근)는 회삿돈을 빼돌려 해외 부동산을 구매한 혐의로 조현준 효성 사장을 특경가법상 횡령으로, 조현상 효성 전무를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조 사장은 2002년 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무역회사인 효성 아메리카 회사자금 550만 달러(한화 약 64억원)를 네 번 나눠 빼돌려 미국에서 부동산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있다.조 사장은 대여금과 선급금 명목 등으로 빼돌린 돈 가운데 450만 달러는 2002년 8월과 10월에 미국 캘리포니아 뉴포트코스트 펠리칸포인트 소재의 고급 주택을 매입하는데 쓰고, 2004년 12월에는 샌프란시스코의 고급 콘도를 사는 데 50만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5년 2월에는 미국 웨스트할리우드의 고급 콘도 매입에 50만달러를 지불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사장이 2003년 100만달러, 2005년에 30만달러, 2006년 말에 512만달러를 변제하는 등 이자까지 쳐서 갚았다"며 불구속한 배경을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조 전무는 2008년 1월 하와이 229만 달러 상당의 하와이 호놀룰루 콘도를 사면서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그러나 조 사장 등은 "구매한 주택은 사원연수용 집과 사무실로 쓸 용도였다"며 검찰의 혐의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지난해 10월께부터 조 사장 등의 미국 부동산 취득경위와 자금원 수사에 혐의를 잡고 형사사법 공조, 회계자료와 금융거래, 내부보고서, 부동산 취득자료 등을 확보하며 수사를 진행해왔다. 한편, 검찰은 "효성 아메리카가 갖고 있던 돈은 은행에서 차용한 돈과 매출대금이었다"며 효성 아메리카가 효성 본사의 비자금 창구란 의혹은 부인했다.박현준 기자 hjunpar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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