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가 교복값 등을 담합한 울산지역 3개 학생복 대리점을 적발, 엄중 경고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이들 3개 대리점은 울산지역 달천고등학교, 호계고등학교, 성신고등학교, 상안중학교 등 4개 학교의 신입생 교복 공동구매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가격(20만원), 계약조건을 동일하게 제시해 공급업체로 함께 선정됐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는 선정업체 및 구매가격, 계약조건을 사전에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상호 협의해 결정한 행위로 담합행위(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특히 적발된 업체들의 행위는 교복 가격에 대한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실시하는 각 학교 차원의 공동구매를 무력하게 하는 행위로서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 효과를 제한하는 행위라는 설명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교복구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리점간 사전 업체선정 및 거래조건에 대한 담합행위를 최초로 적발한 사건으로 교복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저렴한 가격의 교복구매가 활성화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황상욱 기자 ooc@<ⓒ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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