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 '어찌하오리까?'

선거 과정 회계책임자가 성이 다르고 이름 같은 정모씨에게 선거운동비 지급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사정 해명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9일 MBC 뉴스데스크 ‘통장에서 돈 인출했다가 횡령고소 당해’ 보도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아래와 같이 해명했다.방송은 "누군가 통장에 돈을 잘못 보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돈을 인출 했다가 갑자기 횡령혐의로 고소당하고 거기에다 자신의 입출금 내역까지 노출됐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강남구는 "정씨는 선거운동원이 되기 위해 수당지급 등에 필요한 예금계좌 등을 제출했으나 선거운동원으로 선발되지 못한 자로서 이름은 같지만 성이 다른 선거운동원의 수당을 착오로 정씨의 계좌로 잘못 입금했다"고 밝혔다.또 선거연락소 회계 책임자가 공직선거법 제113조 등 기부행위금지규정 위반으로 동법 제257조에 의한 처벌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해당 은행 부지점장에게 착오 입금 사실을 정씨에게 고지, 반환토록 협조를 요청했으나 정씨가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 회수가 불가하자 부득이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방송은 "선거캠프측은 구청장이 취임도 하기 전이었지만 동사무소 직원을 시켜 정씨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기까지 했습니다”고 보도한 사실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강남구는 "대신 돈을 받아 오도록 공무원을 시킨 것이 아니라 회계책임자가 정씨와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취지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협조를 요청했으나 정씨가 응하지 않아 회수가 불가했다"고 밝혔다.또 신연희 구청장측은 화합 차원에서 고소를 취하했다는 보도와 관련,"고소 이후 연락소 회계책임자가 정씨에 대해 확인한 결과 장애인이고 가정생활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고소를 취하했고 착오 입금된 수당은 현재까지 회수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강남구는 경위가 어떠하든 신속과 정확을 필요로 하는 선거 회계결과 정리과정에서 착오시정 방법이 다소 서투른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다고 밝혔다. 한편 MBC는 9시 뉴스데크스를 통해 "장애3급인 정모 씨는 지난달 자신이 횡령혐의로 고소됐다는 전화를 경찰로부터 느닷없이 받았다"면서 "고소인은 신임 강남구청장의 선거캠프 회계 담당자 김모 씨. 자신들이 잘못 입금한 선거운동비 91만원을 정씨가 썼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정씨는 그냥 통장에서 돈을 뺐을 뿐 이런 돈이 입금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특히 정씨는 "왜 신연희 구청장 돈 왜 안돌려주냐고... 갑자기 뒤통수 한대 맞은거 같이 이게 무슨 소리냐고 저는 알지도 못하는데." 라고 보도했다.이들은 정씨가 출금한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회계담당자 김씨가, 정씨가 계좌를 갖고 있는 은행지점의 부지점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씨의 거래내역을 알려달라고 했고 이 부지점장이 고객의 비밀을 그냥 알려 준 것이었다고 보도했다. 담당 부지점장은 "저희가 알려주면 안되는 내용을 좀 알려드려서...실명제 위반되는 거라고 저는 나중에 알았다"고 덧붙였다. 선거캠프측은 구청장이 취임도 하기 전이었지만 동사무소 직원을 시켜 정씨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기까지 했다고 해명했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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