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제산업개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8일 크라제산업개발에 대해 단일판매 공급계약 해지에 대한 공시번복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해 800만원의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했다고 공시했다.임선태 기자 neojwalke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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