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한 전 총리 동생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권순건 판사는 8일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열고 법정에 불출석한 한 전 총리 동생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검찰 측의 구인장 발부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한 전 총리 동생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증언거부권을 근거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증언거부권이 출석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 전 총리 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고 보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신문기일을 지정하고, 효율적 절차 진행을 위해 구인장을 발부해달라"고 했다. 권 판사는 "증언거부권이 출석의무 면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검찰 측 의견에 동의한다. 한 전 총리 동생은 그 진술에 따라 기소여부가 결정될 만큼 중요한 증인이므로 공개 법정에서 증언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전 총리 동생이 증인신문 기일 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점, 참고인 신분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인장 발부는 다음 기일에 한 전 총리 동생이 출석하는지 여부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 증인신문 기일은 1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검찰은 경기도 고양에 있는 건설업체 H사의 한모 전 대표가 2007년 한 전 총리에게 준 것으로 추정되는 정치자금 9억여원 가운데 수표 1억원이 한 전 총리 동생 전세대금으로 쓰인 정황을 포착하고 한 전 총리 동생을 수차례 소환하려했으나 실패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 동생이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중요한 증인임에도 수차례 출석을 거부해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며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 들여 증인신문 기일을 잡고 한 전 총리 동생에게 법정 출석을 요구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 제도는 범죄 수사에서 범죄 성립 여부 및 기소ㆍ불기소 여부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의 청구에 따라 판사가 첫 공판기일 전에 신문 하는 제도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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