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교육과학기술부가 자녀 인사를 청탁한 소속 고위 공무원을 불명예퇴직처리하지 않고 명예퇴직처리와 함께 거액의 명예퇴직금도 지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제 식구를 감싸는 교과부의 전형적인 행태다.7일 감사원의 교과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교과부 인사과에서 과학기술분야 공무원 임면업무를 담당하던 A 팀장과 실무자 B씨는 본부에서 대기 중이던 일반직 고위공무원 C씨를 명예퇴직처리하고 명예퇴직금 1억500만원을 지급했다. 당시 C씨는 자녀 취업 청탁 문제가 불거져 명예퇴직이 힘든 상황이었다. 특히, 이들 교과부 직원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교과부 제1차관과 제2차관에게 “C씨에 대한 임용제청은 의원면직으로 하고 명예퇴직수당은 지급 가능하다”고 보고하고 명예퇴직금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비리연루 의혹과 언론의 관심 등으로 C씨를 명예퇴직 처리하기가 부담스럽자 대외적으로는 의원면직 퇴직처리하고 내부적으로는 명예퇴직처리 및 명예퇴직수당까지 지급하는 등 인사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밝혔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C씨에 대해 ‘의원면직’으로 인사발령 통보를 내린 상황이었다.이에 따라 감사원은 이들 공무원을 징계처분할 것을 교과부 장관에게 요구했다.김도형 기자 kuerte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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