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촛불집회 진압 부상자에 국가 배상책임'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이평근 판사는 7일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진압으로 부상을 당한 이모씨 등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이씨 등에게 8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이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용했으나 어청수 전 경찰청창을 상대로 낸 청구는 기각했다. 이씨 등은 2008년 6월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방패와 진압봉 등을 들고 진압을 하던 경찰에게 맞아 부상을 당했고, 한 달 뒤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69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성정은 기자 je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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