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엑큐리스는 6일 정영호 그린골드홀딩스 대표이사가 제기한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대행자 선임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신청을 기각해 승소했다고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 대표가 엑큐리스의 주주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빙성이 떨어지고, 이사회 결의와 관련한 법률적 이해관계도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채명석 기자 oricm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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