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위해 구청-세무서 손잡았다

노원구, 부동산중개업소 휴·폐업신고 원-스톱 처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부동산 중개업소 휴,폐업 신고절차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구청 또는 세무서 한곳만 방문하면 되는 '부동산중개업소 휴·폐업신고 원-스톱 시스템’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중개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경우 이제 구청에서 신고만 하면 따로 세무서에 가지 않아도 사업자도 자동적으로 폐업처리되는 것.즉, 부동산중개업 휴·폐업신고를 할 때 본인이 작성한 사업자등록 휴·폐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원본, 신분증사본, 중개사무소 휴·폐업신고서,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을 구비하여 구청 또는 세무서 한곳에만 제출하면 된다.제도 개선에 따라 그동안 민원인이 구청에만 휴·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세무서에 사업등록 휴·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각종 보험료 등이 계속 지출되는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구는 지난 5월 노원세무서와 회의를 갖고 두 기관 중 한곳에서 휴·폐업신고서를 접수받을 경우 그 처리결과와 신청서를 민원인 대신 상대기관에 보내어 민원을 처리하기로 협의했다. 그 결과 지난 6월 1일부터 시범 실시해 왔으며 민원인들의 반응이 좋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그동안 부동산중개업을 휴·폐업하려면 구청을 방문해 휴·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처리결과를 가지고 세무서를 방문해 사업자등록 휴·폐업신고를 해야 했다. 또 민원인이 휴·폐업신고를 1곳에만 신고를 할 경우 구청, 세무서간 사업자 수가 불일치하는 등 행정통계도 일치하지 않았었다.지적과(☎2116-3620)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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