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전(前) 구청장, 선거법 어겨 구속

검찰, 중앙당 관계자들에게 시장공천 대가로 4억5000만원 건넨 혐의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검찰이 시장후보 공천과정에서 모 정당관련자들에게 거액을 건넨 혐의로 붙잡힌 천안시 전 구청장 A씨(59)를 구속했다.4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따르면 전 구청장 A씨는 모 정당의 천안시장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며 선거브로커 B씨에게 4억5000만원을 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됐다.A씨는 이 돈 중 2억3000만원을 모 정당 법률지원 부단장 출신 변호사에게 준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지난 3월 모 정당 제6선거구 충남도의원 후보로 나서기로 결정, 공직을 사직하고 입당했다. 하지만 같은 달 공천심사접수 마감일을 앞두고 천안시장 공천을 신청, 돈거래의혹이 나돌았다. A씨는 지난 달 공천결과에 불만을 나타내며 당을 떠나 다른 정당 충남도당 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장으로 활동했다. 조사결과 A씨는 범행을 감추기 위해 B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하고 돈을 빌려주거나 변호사 고문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공천관련 명목을 감추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이영철 기자 panpanyz@<ⓒ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이영철 기자 ⓒ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