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유호근)는 4대강 반대 집회에서 경찰의 불법집회 저지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민주당 연구원 조모씨(46)와 시민단체 회원 양모씨(3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4대강 죽이기 사업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4대강 저지 범대위)'가 지난해 6월 서울광장에서 4대강사업 반대 불법집회를 여는 중에 이를 막으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씨 등은 방송용 앰프 반입을 차단하려는 경찰의 멱살을 잡거나 넘어진 경찰을 발로 밟는 등의 방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박현준 기자 hjunpar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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