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종로구 모범음식점 표지판
모범음식점 지정은 음식점의 위생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해 지정된 모범음식점의 재심사도 신규 지정과 함께 병행 실시한다. 신청 업소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중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한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모범업소 표지판을 제공하고, 각종 인센티브(물품)가 지원되며, 식품진흥기금(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가 가능해지는 등 여러 혜택이 주어진다.모범음식점 신청은 우편, FAX, 직접방문 등 방법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작성한 지정신청서를 종로구보건소 보건위생과로 제출하면 된다.한편 모범업소 지정 신청 시 신규 영업 6개월 이내인 업소와 호프, 소주방 등 주류를 주로 취급하거나 뱀, 사철탕 등 혐오식품을 취급하는 업소는 지정에서 제외된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