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조봉암 선생 재심개시 반대의견 제출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검찰청이 간첩 혐의로 사형당한 죽산 조봉암(1898-1959) 선생에 대한 재심개시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1일 대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대검은 현재 대법원이 개시 여부를 놓고 2년째 심리중인 조봉암 선생 재심 문제에 관해 "조봉암 사건에 대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 권고는 역사적, 주관적 가치판단에 따른 것이고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재심개시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진실화해위는 2007년 조봉암 선생 사형이 '비인도적이고 반인권적인 정치탄압'이었다며 사과 및 명예회복 등 조치를 국가에 권고했다.조봉암 선생 장녀인 조호정(82)씨는 진실화해위 권고 뒤인 2008년 8월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이 재심개시 여부를 두고 2년 가까이 심리중이다.조봉암 선생은 1984년 제헌의원ㆍ초대 농림부장관이 됐고 1950년 제2대 국회부의장을 지냈다. 1952년 제2대 대통령선거에서 낙선한 조봉암 선생은 같은해 진보당을 만들어 정당활동을 하다가 1958년 1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사형은 1959년에 집행됐다.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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