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매니저가 편입종목 시세조종...증선위, 관련자 4명 고발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A사 소속 펀드운용역인 B씨와 C씨는 지난 해 3월11일부터 지난 2월 22일까지 담당하는 펀드의 수익률을 제고ㆍ관리하기 위해 펀드에 편입된 P사 등 14개사 주식에 대해 마감전 동시호가(14:50∼15:00)에 대량의 고가매수주문 등을 내어 종가결정에 인위적으로 영향을 주는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했다.펀드운용과 관련한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증권선물위원회는 제12차 회의에서 15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등의 혐의로 관련자 4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이번 검찰 고발 사건에는 자산운용사 소속 펀드운용역이 담당하는 펀드의 수익률을 제고하기 위해 펀드에 편입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한 사건이 포함돼 있다.증선위는 앞으로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시세형성에 앞장서야 할 펀드운용역 등 증권업계 종사자들의 시세조종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이초희 기자 cho77lov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초희 기자 cho77lov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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