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150가구…오는 28~30일 동 주민센터로 신청, 시중전세가 30%대 재임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청주시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저소득층을 위해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22일 청주시에 따르면 이번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도심 내 저소득층이 지금의 수입으로 살 수 있게 다가구주택을 사들여 시중전세가의 30%대로 재임대하는 것이다. 방 숫자에 따라 100만~1000만원의 임대보증금과 2만~11만원의 임대료를 내야한다.예비입주자 신청자격과 순위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사람이다. 매입임대 입주자격 1순위인 국민생활기초수급자와 보호대상 한 부모 가정과 공동생활가정이 해당된다. 신청서는 해당 동지역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청주시는 ▲1인용 60가구 ▲2~4인용 60가구 ▲5인 이상용 30가구 등 모두 150가구를 뽑을 계획이다. 주민등록상 가구원수에 따라 1인 가구는 방 1개, 2~4인가구는 방 2개, 5인 이상 가구는 방 3개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입주예정자로 뽑히면 최초 임대기간은 2년, 재계약은 2년 단위로 4번까지 입주자격이 이어지면 10년까지 살 수 있다. 방 2개는 입주가능주택이 부족하고 대기자가 많은 실정이다. 매입 때 살고 있는 임차인의 퇴거나 새 임차인의 자격상실로 생기는 빈 집은 수리 후 임대되므로 입주자로 뽑혀도 들어가서 살기까지는 6~12개월 이상 걸린다.청주시 관계자는 “신청을 원하는 국민생활기초수급자 및 한 부모가정 등은 이달 30일까지 주민등록이 된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문의는 청주시 주민지원과(☎043-200-2502), 각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왕성상 기자 wss404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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