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산업단지 공장 용지 일반 분양 개시

서울서 비교적 가깝고 물류 여건 좋아...7월 5일부터 분양 신청 접수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조성 중인 검단일반산업단지를 일반 분양한다. 인천도개공은 그동안 검단지역 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검단산단 용지에 대한 우선 분양을 실시한 데 이어 오는 7월 5일부터는 일반 분양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공급 토지의 용도는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 주유소용지 등이다.검단산단은 900여 개의 신규공장이 입주하는 수도권의 대규모 산업단지로 인천북항, 경인아라뱃길과 인접하고 인천공항과 서울을 잇는 교통 주용 중심축에 놓여있다.특히 공항고속도로와 철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2호선과 연결이 쉽고 인천지하철 2호선이 단지 입구에 연결되는 등 물류와 대중교통 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각광 받고 있다.이번에 공급할 분양면적은 총 72만2438㎡ 규모다. 산업시설용지(분양부지) 55만8683㎡, 산업시설용지(임대부지) 6만669㎡ , 아파트형공장용지 5만2003㎡ , 지원시설용지 4만7320㎡ , 주유소용지 3763㎡ 다.다만 폐기물처리시설용지 3만9865㎡는 수의계약으로 분양 중이다.분양가격은 분양부지의 경우 1㎡ 당 75만6000원~78만6000원이며, 임대부지는 임대료와 함께 공급가격의 10%를 보증금으로 받는다. 산업시설용지(분양·임대·아파트형공장용지)는 기존 검단산업단지 내 업체와 검단신도시에서 이주하는 업체, 인천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업체, 인천지역 외에서 이전하는 업체, 신설공장 등에게 공급된다.입주 우선순위에 따라 순위별로, 지원시설용지 및 주유소 용지는 일반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분양한다.공급대상자의 결정은 산업시설용지(분양·임대·아파트형공장용지)에 대해 추첨에 의해 이루어지며 지원시설용지 및 주유소용지는 예정가격이상 최고 응찰자에게 분양된다.대금납부는 일시불(계약체결 후 4개월 내 전액납부)과 1년 분할납부(3개월 단위 4회 분할납부), 1년3개월 분할납부(3개월 단위 5회 분할납부) 방법이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www.iudc.co.kr)나 검단사무소(032-260-5550)로 문의하면 된다. 김봉수 기자 bski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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