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금양98호 실종 선원들도 의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사상자 지원 및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개정안은 정부의 요청에 따른 공익 활동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도 의사자로 지정하도록 했다.또한 부칙으로 시행 전에 일어난 사고피해에 대해 1년 간 사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금양98호 선원들의 의사자 재지정신청이 가능토록 했다.금양98로 선원들은 천안함 장병 구조에 참여했다가 실종된 바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지난 8일 수색활동 중 조업구역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았다.천 의원은 "금양98호 실종 선원들이 의사자로 지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요청에 의해 공익 활동에 참여했다가 사고를 당한 국민을 정부가 나 몰라라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김달중 기자 da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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