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문병권 중랑구청장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2 및 제77조의3에 근거한 것으로 조정위원회와 제1분과위원회, 제2분과위원회로 구성돼 있다.공무원과 변호사, 대학교수, 건축사, 감정평가사 등 주택정비사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이 위촉돼 직무를 수행한다.분쟁조정 신청대상은 조합(추진위원회)과 조합원(토지 등 소유자)간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각종 분쟁사항이며, 조합과 조합원 간 분쟁사항은 제1분과위원회와 조정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조합원과 세입자, 조합과 인근 주민과 분쟁 등 그 밖의 사항은 제2분과위원회와 조정위원회에서 주관한다.분쟁조정 절차는 분쟁당사자가 조정신청서 2부를 작성, 중랑구에 제출하면 조정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답변서를 상대방으로부터 제출받아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부득이 한 경우 30일 이내 연장 가능)에 심사,조정을 하게 된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