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 농약판매상 압박' 농협에 45억 과징금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시중 농약 판매상들이 농약을 저가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압박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45억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농합중앙회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농약 제조업체들과 계통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중 농약 판매상들이 농약 계통구매 가격(실구매가)보다 저가로 농약을 판매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을 부담토록 하는 등 방식으로 농약 유통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통구매 계약이란 농협중앙회가 회원조합을 위해 매년 농약, 비료, 사료, 농자재 등 제조업체들과 일괄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로 농약제품의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농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또 농약제품의 가격 하락이 농산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면 서민 경제의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김진우 기자 bongo7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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