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축열식 전기찜질기 대부분이 안전기준에서 정한 온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제품은 표면온도가 100℃를 넘는 경우도 있어 과열로 인한 화상을 입지 않도록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이 시중에 유통 중인 축열식 전기찜질기 12개 제품을 구입해 시험한 결과, 10개 제품의 표면온도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동성웰빙홈(DS-3001), 생명사랑(SM-D1 00C), 쏠라코리아(SM-D100C), 한솔의료기(HSM-06) 등 4개 제품은 표면온도가 100℃를 넘어 과열로 인한 화상을 입지 않도록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나머지 제품은 최소 59℃에서 최대 86℃로 과열로 인한 화재 등의 위험 가능성은 낮지만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는 위험이 존재했다.기준을 초과한 제품들은 대부분 온도조절기의 온도를 인증 당시의 조건보다 높여 사용했거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소비자들이 현행 안전기준 보다 높은 온도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또 제품 사용을 위해 축열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8분(최소 5분, 최대 14분), 한번 축열로 사용가능 시간(축열이 끝난 후 60℃까지 낮아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41분에서 127분까지로 제품마다 차이가 있었다.반면 제품의 조립 및 끝마무리 가공은 잘 돼 있었고, 감전이나 누전의 위험도 발견되지 않았다.한국소비자원은 문제가 발견된 제품들을 기술표준원에 통보하고, 소비자들에게는 화상을 입지 않도록 찜질기를 주머니나 수건 등으로 감싸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조강욱 기자 jomarok@<ⓒ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조강욱 기자 jomarok@<ⓒ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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