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장중 기자]경기도 오산시가 10일부터 '201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7일 밝혔다. 자동차세 납부는 이달 30일까지다.6월1일을 기준으로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1·3월 1년 세액을 연납한 경우 고지서가 발행되지 않는다.전국 시중은행이나 농·수협, 우체국 납부 가능하고 현금 납부 외 인터넷(www.wetax.go.kr)을 통한 사이버납부도 가능하다. 이 기간에 납부치 않으면 3% 가산금과 최고 72%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특히 연 세액이 10만원 미만의 차량은 6월 하반기 세액의 10%를 공제해 1년 세액이 일시 부과된다.고지서를 전달받지 못하거나 분실했을 경우 오산시청 세무과(031-370-3201)에서 재발급 가능하다. 전화로 문의할 경우 재발급 돼 우편으로 우송해 준다. 김장중 기자 kj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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