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청은 지난해까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됐던 연구인력을 포함해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이 되는 업체도 병역지정업체로 신청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먼저 상시근로자 산정시 동일법인내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인력이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 또 최근 3년간 업종별 지정업체 선정률과 최하점수 등을 웹상에 공개하고 희망업체가 자사의 점수와 선정가능성을 사전에 확인, 신청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고용창출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평가배점도 확대된다. 현행 최대 10~15점에서 15~25점까지 상향조정하고 전문계고 등 청년층을 고용한 중소기업과 중기청 주관 채용박람회 참여기업 등을 우대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연구개발(R&D) 투자기업 등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시 확인한 평가항목을 삭제해 기존 병역지정업체가 제출할 서류가 대폭 축소된다.단,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관리 불량사업장으로 공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는 업체는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배정시 제외된다.이달 7일부터 30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105개 기관을 통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병무청은 내달 31일까지 중기청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현장 실태조사 후, 올 12월까지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업체별 산업기능요원 배정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한편 지난해 총 1700개 신청업체 중 344곳이 신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됐다. 올해도 전년수준으로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내년 중소기업이 활용 가능한 산업기능요원은 올해 7300명 보다 다소 감소한 5500명이 신규로 배정된다.김대섭 기자 joas11@<ⓒ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김대섭 기자 joas11@ⓒ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