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서울시는 제 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월계2, 면목3 재건축 정비구역들의 예정법적상한용적률을 각각 280.37%, 300%로 원안가결했고 성보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의 예정법적상한용적률을 256.77%로 수정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서울시 관계자는 "월계 2구역과 면목4구역은 2009년 4월 22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임대주택 건설의무가 폐지되고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규정의 신설로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게 돼 이처럼 예정 법적상한용적률을 결정했다"고 말했다.월계2구역은 노원구 월계동 633-31번지 일대 4만3303㎡에 총 771가구가 건립된다. 이 중 소형주택인 전용 60㎡이하 주택은 202가구(26.2%), 60~85㎡이하 주택 383가구(49.7%), 85㎡초과 주택은 186가구(24.1%)가 계획됐다. 면목4구역은 중랑구 중랑구 면목동 164-10번지 일대 6만8230.5㎡에 총 1361가구가 건립된다. 이 중 이 중 소형주택인 전용 60㎡이하 주택은 340가구(25%), 60~85㎡이하 주택 572가구(42%), 85㎡초과 주택은 449(33%)가구가 계획됐다. 강남구 역삼동 709외 2필지, 1만8549㎡의 성보아파트 재건축 사업지의 경우 지난 4월 7일 7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조합이 제안한 용적률 259.40%을 보류하고 이번 심의에서 지난 2006년 7월 이미 결정된 256.77%로 용적률을 수정가결했다. 시는 앞서 1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도시환경에 문제가 없는 경우 최대범위로 법적상한용적률을 결정하고, 주변경관과 주거환경 영향이 큰 경우 이미 결정된 범위로 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시는 부지여건상 조합원 세대수 확보가 어려운 탑상형 등 대안채택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같이 수정가결안을 내렸다.이에따라 건립주택수도 411가구에서 394가구로 세대수로 줄었다. 이 중 조합원 물량은 총 375가구, 임대주택 12가구, 일반분양분은 7가구다. 서울시 주택공급과 관계자는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기 사업시행인가 받은 규모로의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의견을 전했다.오진희 기자 vale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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