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국민임대주택에 이어 영구임대도 고령자 생활에 불편이 없는 '무장애(barrier-free)' 설계가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 및 고령자 주거편의 증진 등의 내용을 담은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 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영구임대주택에도 고령자용 주택이 공급된다. 고령자 입주 비율에 맞춰 고령자용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단지내 장기공공임대주택 총 가구수의 5% 이상을 고령자용 주택으로 지어진다. 비수도권의 경우 고령자 가구의 자가주택 비율이 높고 임대주택 계약률이 낮다는 점에서 전체 주택의 3%를 고령자용 주택으로 짓는다. 또한 국토부는 고령자용 보금자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욕조의 높이를 낮추는 등 일부 편의시설 설치 항목을 신설했다. 이에 통로 적정 기울기 확보 및 바닥 단차 제거 등 무장애 설계로 주택을 건설하며 안전손잡이, 좌실 샤워시설 등을 선택할 수 있게 해 맞춤형 보금자리 공급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같은 개정안은 올해 사업승인 예정 보금자리주택부터 적용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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