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법인도 똑같이 처벌 관세법 조항 합헌'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임원이나 직원이 업무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속 법인도 똑같이 처벌토록 한 관세법 조항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수출입화물 검정업체 A사 신청으로 부산지법이 낸 옛 관세법 제282조 제4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오늘날 산업사회가 고도로 조직화되면서 법인의 활동과 사회적 영향이 증대되고 이에 따른 반사회적 법익침해가 커져 이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이어 "관세법 조항이 위반행위를 저지른 사람 외에 법인에게까지 몰수나 추징을 부과토록 하는 것도 사용인 등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위반행위의 여지를 둔 법인을 엄히 처벌코자 하는 입법취지를 반영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고 덧붙였다.또 "국가경제 위해 측면에서 보호법익 침해가 중대할 뿐 아니라 사용인 등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법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직접 위반행위를 저지른 사용인과 마찬가지로 법인에 대한 몰수 및 추징형을 규정한 것이 입법 재량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A사 직원 B씨는 2007~2008년 54회에 걸쳐 부산으로 들어오는 일본산 활먹장어 검량보고서에 실제 중량보다 적은 중량을 적어줘 축소된 부분에 대한 밀수입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ㆍ추징금 4억2000만여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1심 재판부는 A사에게도 같은 형을 선고했고, A사는 항소심 과정에서 "법을 어긴 사람과 법인을 똑같이 처벌토록 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재판을 맡은 부산지법에 위헌제청을 신청했다. 부산지법은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들어맞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신청을 인용, 헌재에 위헌제청을 했다.위헌제청이란 법률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재판 당사자 신청에 따라 헌재에 심판을 요구하는 제도다.김효진 기자 hjn2529@<ⓒ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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