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시 징수건수와 징수금액 50%:50%씩 적용 추진 ...노원구 41억원 증가 등 19개 자치구 평균 36.7% 증가, 6개 자치구 26.7% 감소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의 한 자치구의 노력으로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노원구는 현재 징수 건수에 관계 없이 징수금액만을 대상으로 하는 ‘시세징수교부금’ 산정 방식에 징수건수도 반영토록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세징수교부금은 광역시 세금 징수를 대행하는 시 군 및 각 자치구에 교부하는 징수비용으로 그동안 시세 징수교부금 산정 시 일률적으로 징수금액만을 반영했으나 징수금액과 실질적인 업무량의 기준이 되는 징수건수도 반영해 산정토록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지역 간 교부금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50%:50%으로 적용할 경우 2008년을 기준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9개 자치구의 교부금이 전년에 비해 평균 36.7% 증가하고 6개 자치구는 26.7% 감소한다. 구체적으로 강남권 상위 3개 구와 강북권 하위 3개 구의 평균 격차가 종전 7.3배에서 3.9배, 가장 격차가 심했던 강남구(414억)와 강북구(32억)는 당초 12.8배에서 6.1배(강남구 307억, 강북구 50억)로 대폭 줄어든다. 가장 많이 증가하는 곳은 노원구로 41억원 증가하며 대부분의 자치구들도 10억~20억 가량 늘어 지역 간 불균형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시세징수 교부금 산정 방식은 자치구마다 세금 징수건수와 이에 소요되는 인력은 별반 차이가 없는데도 단지 거둬들이는 세액만을 기준으로 교부금을 산정, 업무 형평성과 지역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고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강남권의 경우 세금건수는 적지만 상대적으로 건당 고액이 많고, 강북권은 반대로 금액은 소액이나 건수가 많기 때문이다. 시세징수 교부금은 말 그대로 시 세금을 자치구가 대신 징수해주는 조건으로 총 징수금액의 3%를 자치구에 배정하는 것으로 일종의 수고비다. 징수에 필요한 고지서 작성과 송달료 및 인건비 등에 충당된다. 지난 2008년 일선 자치단체인 노원구가 개선안을 발제, 꾸준히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지난해 9월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한 바 있다. 선준근 노원구 징수과장은 “현실에 맞지 않던 시세징수 교부금 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돼 크게 환영한다”면서 “이번 제도 개선은 상징성이 매우 큰 만큼 앞으로도 불합리한 조세 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원구청 징수과 ☎2116-3528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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